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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울주군 공고 제2022-2848호(2022. 11. 24.) | 자치단체 : 울주군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164회
「울산광역시 울주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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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