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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제천시 공고 제2022-2075호(2022. 11. 25.) | 자치단체 : 제천시 | 부서 : 안전건설국 자원순환과 | 조회수 : 172회
「제천시 폐기물처리시설 설치비용 징수와 기금설치 및 운용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시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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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