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
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
내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11.25 ~ 2022.11.30.(5일간)
나. 공고장소 : 시청 홈페이지, 읍면동 지정게시판
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