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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


  • 중구 공고 제2022-1265호(2022. 11. 25.) | 자치단체 : 중구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196회
「울산광역시 중구 행정기구 설치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입법예고기간 : 2022. 11. 25.(금)~11. 29.(화)
  나. 입법예고방법 : 공보, 홈페이지
  다. 개정조례안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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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