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11. 25. ~ 2022. 12. 15.
2. 공고방법 : 시보 및 누리집 게재
3. 개정대상 : 「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」
붙임 1.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