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「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?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,
2.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,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례안명: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?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나. 예고기간: 2022. 11. 25. ~ 12. 14.(20일간)
다.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