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입법예고 내용
1. 자치법규명 :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문 : 붙임 참고
3. 예고기간 : 2022. 11. 25.(금) ~ 2022. 12. 5.(월)
4. 의견제출
가. 제출기한 : 2022. 12. 5.(월)까지
나. 제출방법 : 서면(방문),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akal78@korea.kr
2) 주 소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정책기획관
3) 팩스번호 : 031-324-3037
5. 문의전화 : 031-324-2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