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」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고,
2.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2022. 12. 14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명: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
나. 예 고 기 간: 2022. 11. 25. ~ 12. 14.(20일간)
다. 제 출 방 법: 서면, 우편, 이메일(kws1049@korea.kr)
라. 제 출 기 관: 자치행정과(자치행정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