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. 12. 16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공고내용
가. 조례안명: 「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나. 예고기간: 2022. 11. 25. ~ 12. 16. (21일간)
다. 예고방법: 시보, 강릉시 홈페이지, 읍면동 게시판
라. 예고내용: 붙임 참조(입법예고문, 의견제출서 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