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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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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울릉군 공고 제2022-681호(2022. 11. 25.) | 자치단체 : 울릉군 | 부서 : 행정복지경제국 총무과 | 조회수 : 200회
「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25. ~ 2022. 11. 28.
나. 주요내용 : 붙임과 같음
다. 입법예고방법 :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,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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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재입법예고문(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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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