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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평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평창군 공고 제2022-1728호(2022. 11. 28.) | 자치단체 : 평창군 | 부서 : 경제건설국 환경과 | 조회수 : 454회
「평창군 화학물질 안전관리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 및 「평창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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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