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「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,
2. 각 실·과·소에서는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·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28. ~ 12. 18.. [20일간]
나. 입법예고장소 : 군 홈페이지, 군보,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
붙임 1. 공고결재
2. 입법예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