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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(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
  • 성남시 공고 제2022-2760호(2022. 11. 28.) | 자치단체 : 성남시 | 부서 :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213회
1. 「성남시 자치법규 입법사무에 관한 조례」 제8조의 규정에 따라 「성남시 공인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」을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시민 및 부서에서는 2022. 12. 19.(월)까지 행정지원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2. 아울러 공보관 및 정보통신과장은 공고 내용을 시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시하여 많은 의견이 제출될 수 있도록 협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공고결재 1부.
      2.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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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