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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알림


  • 가평군 공고 제2022-2018호(2022. 11. 28.) | 자치단체 : 가평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| 조회수 : 325회
「가평군 자치법규 등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3조에 따라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하오니 2022. 12. 19.(월)까지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1. 자치법규: 「가평군 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조례(안)」
  2. 예고기간: 2022. 11.28. ~ 2022. 12. 19.(21일간)
  3.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가평군 홈페이지, 이메일(nmwnova112@korea.kr) 등
  4. 제출기관: 가평군청 행복돌봄과

붙임  1. 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 지원 조례(안)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 및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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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