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2. 12. 19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: 「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안)」
2. 예고기간: 2022. 11.28. ~ 2022. 12. 19.(21일간)
3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가평군 홈페이지, 이메일(nmwnova112@korea.kr) 등
4. 제출기관: 가평군청 행복돌봄과
붙임 1. 가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(안) 1부.
2.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