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각 부서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1. 28. ~ 12. 18. [20일간]
나. 입법예고방법 : 군보, 군 홈페이지, 읍면 게시판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