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『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』 제41조 및 『창원시 자치법규안
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』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, 의견이
있는 경우 2022. 12. 20.(화)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해당부서(공보관, 정보통신담당관)에서는 일간신문,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
주시고,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11. 30. ~ 12. 20. (20일간)
나. 공고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 등
다. 의견제출 : 창원시 회계과 계약담당(055-225-288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