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「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건명 :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나. 예고방법 :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다. 예고기간 : 2022. 11. 29. ~ 2022. 12. 19. (20일간)
라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.
2. 일부개정조례안.
3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