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2. 11. 30. ~ 12. 20.(20일간)
2. 입법예고 대상: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
3. 의견제출: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예방홍보팀(☎055-548-94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