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자치법규명 : 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
2. 입법예고문 : 붙임참조
3. 예고기간 : 2022. 11. 30. ~ 2022. 12. 20. (20일간)
4. 예고방법 :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
붙임 삼척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