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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구미시 공고 제2022-2214호(2022. 11. 30.) | 자치단체 : 구미시 | 부서 :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| 조회수 : 313회
구미시 저소득 중증장애인 월동 난방비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2. 11. 30. ~ 12. 20.(20일간)
2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, 시 홈페이지, 및 읍면동 게시판 게시

붙임  구미시 저소득 중증장애인 월동 난방비 지원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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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