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11. 30. ~ 12. 20.(20일간)
2. 입법예고 대상 :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
3. 의견제출 : 창원시 정책기획관 기획2팀(☎055-225-2623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