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2. 11. 30. ~ 12. 22.(22일간)
2. 입법예고 대상 :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3. 의견제출 : 창원시 항만물류정책과 물류팀(☎055-225-6534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조례안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