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11. 30. ~ 2022. 12. 12.(12일간)
나. 공고방법 : 시 공보, 홈페이지, 게시판 등
다. 의견제출 :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1팀(055-225-2255)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시행규칙안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