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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창원시 공고 제2022-2106호(2022. 11. 30.) | 자치단체 : 창원시 | 부서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| 조회수 : 314회
「창원시 행정처분배심제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창원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2. 11. 30. ~ 2022. 12. 12.(12일간)
  나. 공고방법 : 시 공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 등
  다. 의견제출 : 창원시 기획조정실 정책기획관 기획1팀(055-225-2255)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 시행규칙안 1부.
        3. 의견제출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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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