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내 용 :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(안)」입법예고
2. 방 법 :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
3. 근 거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
4. 기 간 : 2022. 12. 1. ~ 2022. 12. 21. [20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