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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무주군 수입증지 조례」전부 개정 조례안 및 「무주군 수입증지 취급 규칙」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무주군 공고 제2022-1223호(2022. 12. 1.) | 자치단체 : 무주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재무과 | 조회수 : 381회
현 수입증지 사용 및 관리실태에 맞춰 내용 및 서식을 보완, 개정하고 인증계기 상용화 및 행정안전부「민원수수료 종이증지 사용 폐지 방안」(2011. 7. 28)에 따라 종이수입증지 사용에 대한 내용이 삭제(2014. 11. 26. 무주군 수입증지 조례 개정)되었기에 무주군 수입증지 취급규칙을 폐지하고자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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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