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가. 공고내용 :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
일괄개정예규안 행정예고
나. 공고기간 : 2022. 11. 29. ~ 2022. 12. 19.(20일간)
다. 공고방법 : 군공보지, 하동군 홈페이지, 게시판 등
라. 공고목적 : 일괄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
붙임 1. 행정예고문 1부.
2.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 일괄개정예규안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