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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


  • 하동군 공고 제2022-1496호(2022. 11. 29.) | 자치단체 : 하동군 | 부서 :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167회
하동군 자치법규 정비를 위한 하동군 법무행정 처리 규정 등 일괄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하동군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에  따라 붙임과 같이 행정예고 합니다.

    가. 공고내용 : 하동군 자치법규 정비를 위한 하동군 법무행정 처리 규정 등 일괄개정훈령안 행정예고
    나. 공고기간 : 2022. 11. 29. ~ 2022. 12. 19.(20일간)
    다. 공고방법 : 군공보지, 하동군 홈페이지, 게시판 등
    라. 공고목적 : 일괄개정안에 대한 의견 수렴

붙임 1.  행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2.  하동군 자치법규 정비를 위한 하동군 법무행정 처리 규정 등 일괄개정훈령안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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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