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치법규명
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ㅇ「지방자치법」시행에 따라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고,
ㅇ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 불부합 정비를 위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 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.
3. 주요내용
가.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ㅇ 기구 조정 : 변동없음
ㅇ 사무 신설
- 마한유적체험관 관리 및 운영 (역사민속박물관, 안 제57조)
나.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ㅇ 정원조정: 4,190명 → 4,196명(증 6 / 일반직 6)
- 집행기관의 정원: 2,427명 → 2,428명(증 1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80명 → 87명(증 7)
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: 65명 → 63명(감 2)
ㅇ〔별표3〕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
- 일반직 계 : 2,376명 → 2,382명(증 6)
- 일반직 5급 이하 소계 : 2,241명 → 2,247명(증 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