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1. 자치법규명: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입법예고기간: 2022. 11. 30.~12. 20.(20일간)
3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: 붙임참조
4. 의견제출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.
2. 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