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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성동구 공고 제2022-1755호(2022. 12. 1.) | 자치단체 : 성동구 | 부서 : 행정관리국 총무과 | 조회수 : 372회
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방공무원 정원조례 시행규칙」응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
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
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  가. 조 례 명: 「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방공무원 정원조례 시행규칙」 
  나. 입법예고: 2022. 12.1~12.6
  다. 주요내용: 붙임 참조
  라. 협조사항
    - 전 부서(동): 의견제출
    - 소통담당관: 구보게재 및 홈페이지 공고
붙임 1. 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「서울특별시 서울특별시 성동구 지방공무원 정원조례 시행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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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