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
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조 례 명: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
나. 입법예고: 2022. 12.1~12.6
다. 주요내용: 붙임 참조
라. 협조사항
- 전 부서(동): 의견제출
- 소통담당관: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「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