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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달서구 공고 제2022-1934호(2022. 12. 1.) | 자치단체 : 달서구 | 부서 : 보건소 건강증진과 | 조회수 : 451회
「대구광역시달서구 건강생활실천협의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 및 「대구광역시달서구 자치법규의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2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2. 12. 1. ~ 2022. 12. 21.
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구 홈페이지 및 공보
 3. 입법예고문안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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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