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예 규 명: 서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
2. 예고기간: 2022. 12. 1.~ 2022. 12. 21.(20일간)
3. 예고방법: 공보 및 홈페이지
4. 의견제출방법: 서면, 직접 방문, E-mail, 팩스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