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「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「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
나. 공고기간 : 2022. 12. 1. ~ 2022. 12. 20.(20일간)
다. 공고방법 : 군포시 홈페이지, 군포시보,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
붙임 「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