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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-99호(2022. 12. 1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운영지원과 | 조회수 : 500회
「광주광역시립미술관 관리 운영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, 
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시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, 
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  ○ 예고기간 : 2022. 12. 1. ~ 12. 21. (20일간) 
  ○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시 홈페이지 게시 
  ○ 의견제출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 

※ 붙임 : '입법예고문'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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