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(AMT)센터 관리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,
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○ 예고기간 : 2022. 12. 1. ~ 12. 21. (20일간)
○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
○ 의견제출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※ 붙임 : '입법예고문'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