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「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○ 예고번호: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-102호
○ 공고내용:「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○ 예고기간: 2022.12.2.~12.22.(20일간)
○ 예고방법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
○ 의견제출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※ 붙임 : '입법예고문'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