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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-103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위생정책과 | 조회수 : 562회
광주광역시 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 시행규칙 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

「광주광역시 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 시행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
○ 예고번호: 광주광역시 입법예고 제2022-103호 

○ 공고내용:「광주광역시 식품진흥기금관리·운용조례 시행규칙」 일부개정규칙안 

○ 예고기간: 2022.12.2.~12.22.(20일간) 

○ 예고방법: 시보 및 홈페이지 게시 

○ 의견제출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 

※ 붙임 : '입법예고문' 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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