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2. 12. 1 ~ 12. 21(수)
2. 예고방법 : 경주시 홈폐이지, 게시판 및 시보
3. 입법내용 : 붙임과 같음
4. 의견제출 : 경주시 복지정책과(054-779-6632)
붙임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