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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강북구 공고 제2022-1435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강북구 | 부서 : 기획재정국 재무과 | 조회수 : 557회
「서울특별시 강북구 예산 및 기금의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」을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가. 규칙명: 서울특별시 강북구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
나. 입법예고기간: 2022. 12. 2. ~ 2022. 12. 22.
다. 게재방법: 강북구 홈페이지 및 구보
라. 공고내용: 전부개정 규칙안 개정취지 및 주요내용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2. 서울특별시 강북구 예산 및 기금의 회계관리에 관한 규칙 전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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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