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김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에 따라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,
2. 시보 개제 및,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명 : 「김포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」
나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2.02. ~ 2022. 12. 22.(20일간)
붙임 1. 공고결재문 1부.
2. 입법예고(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).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