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?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?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
2. 예고기간 : 2022. 12. 2.(금) ~ 12. 22.(목)
3. 예고방법 : 예산군보,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
붙임 :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