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자, 「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예고건명 : 「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
나.예고방법 :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예고기간 : 2022. 12. 1. ~ 2022. 12. 26.(25일간)
라.예고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