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1. 개정사유 : 회의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건이 생길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위원회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비상설화 규정 신설(안 제12조, 제15조, 제18조)
나.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등 삭제(안 제13조)
다. 분과위원회 구성 삭제(안 제16조)
3. 의견제출 :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(수질개선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의견과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- 전자우편(이메일): kost21@korea.kr
- 주소 : (우61945)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, 9층 수질개선과
- 팩스 : 062-613-4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