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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


  • 의정부시 공고 제2022-52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의정부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895회
의정부시의회 조세일 의원이 발의한「의정부시 시민의 안전한 생활환경 지원을 위한 공사장 관리 조례안」을 시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「의정부시의회 회의 규칙」제19조의2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조례안명: 의정부시 시민의 안전한 생활환경 지원을 위한 공사장 관리 조례안
  2. 예고기간: 2022. 12. 2. ~ 2022. 12. 7.(5일간)
  3. 예고내용: 붙임참조
  4. 제출방법: 서면, 우편, 팩스, 이메일
  5. 기재내용: 성명, 주소, 연락처, 의견제출

붙임  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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