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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화성시 공고 제2022-76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화성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749회
화성시의회 공고 제2022-76호

「화성시 환경친화적 자동차의 보급 및 이용 활성화를 위한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앞서,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기 위하여 「지방자치법」 제77조 및 「화성시의회 회의규칙」 제2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2년 12월 2일
화성시의회의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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