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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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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공고 제2022-71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화성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722회
화성시의회 공고 제2022-71호
「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앞서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화성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2월 2일
화성시의회의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의회공고71 입법예고문(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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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공고71-1 의원발의안(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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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공고71-2 입법예고의견서(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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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