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
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
2022년 12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명: 『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기간: 2022. 12. 2. ~ 12. 12(10일간)
3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이메일·가평군 누리집(홈페이지) 등
4. 제출기관: 가평군수(민원지적과)
붙임 1. 입법예고서 1부.
2. 『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