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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
  • 철원군 공고 제2022-58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철원군 | 부서 : 보건소 보건정책과 | 조회수 : 751회
철원군 금연구역지정 및 간접흡연 피해방지조례 시행규칙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및 철원군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 제6조 내지 제7조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 12월  2일

철   원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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