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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고성군 공고 제2022-1257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고성군 | 부서 : 총무행정관 | 조회수 : 1,035회
「고성군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 제3조에 따라 「고성군 권한대행 및 직무대리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가. 자치법규 : 「고성군 권한대행 및 직무대리 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
  나. 예고기간 : 2022. 12. 2 ~ 2022. 12. 9.(7일간)
  다. 공고방법 : 군보, 홈페이지, 게시판
  라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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