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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군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청양군 공고 제2022-1569호(2022. 12. 2.) | 자치단체 : 청양군 | 부서 : 행정지원과 | 조회수 : 517회
「청양군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군민에게 알리고 의견을 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 」제41조 및「청양군 자치법규 입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2년  12월  2일

청  양  군  수.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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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